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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은 1904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이며, 한일협정서(韓日協定書)라고도 불린다. 문서 원본에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 공식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측 사료인 《고종실록》과 관보에는 '협정서'로 표기되었다.

체결 배경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1조에 의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강제로 체결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 한국에서의 제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체결 주체

당시 대한제국 외무대신 서리(代理) 윤치호(尹致昊)와 일본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조인되었다. 원래 외무대신 이하영이 서명해야 했으나 병가를 냈기 때문에 윤치호가 대신 조인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총 3개 조항)

  1. 제1조 (재정 고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고용하고, 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고문의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
  2. 제2조 (외교 고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외부(外部)에 고용하고, 외교에 관한 주요 업무는 그 고문의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
  3. 제3조 (외교 사전 협의): 대한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외국인에 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에 관해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결과 및 영향

이 협약에 따라 일본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를 재정고문으로, 더블유 스티븐스(D. W. Stevens, 친일 미국인)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감독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군부·내부(경무)·궁내부·학부 등 각 부처에도 일본인 고문들이 임명되어, 이른바 '고문정치(顧問政治)'가 시작되었다. 이 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이 단계적으로 박탈되는 첫 번째 공식 조약으로 평가된다.

무효 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한 1904년부터 1910년까지의 한일 간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원래부터 무효임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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