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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왕정복고

제1차 왕정복고(프랑스어: Première Restauration)는 프랑스 역사에서 부르봉 왕조가 나폴레옹 1세의 퇴위 이후 잠시 왕좌를 되찾았던 시기를 가리키는 역사 용어이다. 1814년 봄 나폴레옹 1세가 퇴위한 때부터 1815년 3월 백일천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배경

1814년 초, 프랑스는 제6차 대프랑스 동맹(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 오스트리아)에 맞서고 있었으며, 연합군이 프랑스 영토를 침공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다. 연합국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프랑스 내부 기관, 망명 귀족, 외국 세력 간의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베르나도트를 지지했고,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의 아들을 옹립하는 방안을 선호했지만, 결국 영국의 지지를 받은 부르봉 왕조가 유력한 선택지로 남았다.

경과

1814년 4월 6일, 나폴레옹 1세가 퐁텐블로에서 퇴위하였다. 같은 날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이 주도한 상원은 나폴레옹의 퇴위를 선언하고 프로방스 백작(루이 18세)에게 프랑스 왕위를 제안하였다. 4월 14일 퐁텐블로 조약으로 나폴레옹은 엘바섬의 군주로 임명되었다. 루이 18세는 4월 24일 칼레에 상륙하였고, 5월 2일 생우앵 선언을 통해 국민주권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월 3일 파리에 성대히 입성하여 튀일리궁에 자리 잡았다.

통치 체제

새로운 체제는 입헌군주제를 표방하였다. 1814년 6월 4일, 루이 18세는 '헌장'(Charte de 1814)을 반포하였다. 이 헌장은 '시간의 사슬을 다시 잇는다'는 표현 아래 혁명기와 제정기의 일부 성과를 유지하면서 부르봉 왕조의 복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법 앞의 평등, 조세의 평등, 공직 접근의 평등,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었고, 국유화된 재산 문제는 혁명기 구매자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었다. 왕은 국가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며, 전쟁 선포, 평화 체결, 칙령 통치, 하원 해산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의회는 상원(귀족원, 왕이 임명)과 하원(제한된 납세자 선거)의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결말

제1차 왕정복고 체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였다. 극단적 왕당파들은 왕이 헌장을 받아들인 것에 실망하였고, 교회 권력 강화와 군대 규모 축소 등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1815년 3월 1일,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상륙하였고, 불만을 품은 병사들과 민중을 결집시키며 파리로 진격하였다. 루이 18세는 3월 19일 파리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 다음 날 나폴레옹이 튀일리궁에 도착하면서 백일천하가 시작되었다. 이후 워털루 전역이 끝난 후 루이 18세가 귀환하면서 제2차 왕정복고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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