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영문 명칭으로는 Jeju Uprising 또는 Jeju April 3 Incident로 불린다.
배경
광복 직후 제주도는 귀환 인구 증가, 극심한 흉년, 콜레라 창궐, 실업난, 미곡 정책 실패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47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주도한 남한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제주도에서 확산되었다.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은 제주도에서 조직을 확대하여 194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7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작을 전개하였다.
발단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끝난 후 가두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제주 3·1절 발포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전역에서 민·관 총파업이 발생하였고, 제주도 직장인의 95%에 달하는 약 4만 명이 참여하였다. 미군정은 서북청년단을 대거 제주에 파견하여 파업 주모자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고문과 탄압이 이어졌다.
경과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김달삼 등 남로당 계열 무장대 약 350명이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를 급습하면서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를 공격하였다.
초기에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평화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오라리 방화 사건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김익렬은 교체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사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본토 군 병력을 증파하였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 통행자를 폭도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되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후 중산간 지대는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어 마을의 95% 이상이 방화되고 주민들이 집단 학살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고 유재흥 사령관이 사면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고,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 명목으로 집단 희생되었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된 4·3 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피해 규모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약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추정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공식 희생자는 15,218명(2026년 기준)이며, 유족은 72,845명이다. 가해자 비율은 진압군(토벌대)이 78.7%, 무장대가 15.7%로 나타났다. 진압군 측 사망자는 군인 162명, 경찰 289명, 우익단체 640명 등 총 1,091명이다. 물적 피해로는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소실되었고, 가옥 39,285동이 불탔으며, '잃어버린 마을'이 13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건 이후
1970년대부터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역대 정부는 이를 금기시하였다. 1999년 1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00년 1월 공포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2014년 4월 3일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되었고, 2019년 대한민국 경찰과 군은 진압 과정에서의 희생자 발생에 대해 사과하였다.
성격에 대한 논란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무장 폭동'이라는 시각과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시각이 대립해 왔다. 4·3특별법은 이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