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第三者)는 일정한 일이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어로 '第(차례 제)', '三(석 삼)', '者(놈 자)'가 결합한 형태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의미
일반적인 용법에서 제삼자는 어떤 사건, 거래, 또는 관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사람이 곧 제삼자이다.
법률적 의미
법률 분야에서는 제삼자가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 행위나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특정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이 제삼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옥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라면, 그 목적 가옥의 차가인(借家人) 등은 모두 제삼자에 해당한다. 또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제삼자로 보지 않는다.
민법 등에서는 제삼자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며, 예컨대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이 법률행위의 무효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 법학계와 실무에서는 조항에 따라 '제삼자'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의 사용
컴퓨터 및 IT 산업 분야에서는 제삼자를 특정 제조업체의 자회사나 하청 업자가 아닌, 독자적으로 개인용 컴퓨터(PC)의 주변 장치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영어의 'third party' 개념과 대응된다.
표기 관련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에 따르면, '제삼자'를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쓸 경우 '제3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제 3자'와 '제3자' 중 어느 표기가 원칙인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왔으며, 공식적인 지침에 따라 일관된 표기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영어 표현
영어에서는 'third party'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 동일한 의미 체계를 가진다. 'third party'는 특히 계약, 보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제삼자는 일상생활, 법률, 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확립된 개념으로, 공신력 있는 사전 및 법률 자료에서 그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