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은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후면에 설치되어, 해당 차량이 제동(감속 또는 정지)하고 있음을 후방 차량에게 표시하는 등화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등(Brake Light)" 또는 "스톱램프(Stop Lamp)"라고도 불린다.
개요
제동등은 운전자가 브레이크(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 점등되며, 제동 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점등 상태가 유지된다. 이는 후속 차량에게 앞차가 감속하거나 정지하려 한다는 정보를 전달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전 장치이다.
등광색은 적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후미등과 일체형으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후미등이 차량의 존재와 너비를 인지시키는 목적이라면, 제동등은 차량의 감속 여부라는 더 위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후미등보다 더 밝은 광도를 가진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에 따라 제동등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주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 점등되고, 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 등광색은 적색일 것
- 1등당 광도는 40cd~420cd 범위일 것
-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 조작 시 광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
- 이륜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보조제동등
승용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는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트렁크 위나 뒷유리 상단 중앙 등)에 별도의 보조제동등(CHMSL,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제동 사실을 후방 차량에게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다른 등화와 겸용할 수 없다.
관련 기술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되는 일부 차량에는 급제동경보장치(ESS, Emergency Stop Signal)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장치는 급제동 시 제동등이 점멸하도록 하여 후방 차량의 주의를 더욱 빠르게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참고 사항
운전 중 계기판이나 차량 시스템에서 "제동등을 점검하십시오"와 같은 경고가 표시되는 경우, 이는 제동등의 고장 또는 관련 전기 계통의 이상을 의미하므로 제동등 작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동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후방 차량이 앞차의 감속 의도를 인지하지 못해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