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권(制空權)은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작전 지역의 상공을 통제하여 적의 공군력이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중 우세를 의미한다. 한자 '制(제압할 제)'와 '空(하늘 공)', '權(권리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air supremacy 또는 air superiority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1920년대 초 이탈리아의 장군 기울리오 두헤(Giulio Douhet)가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두헤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공역의 통제권을 탈취하여 아군의 작전행동을 보장하고 적 항공병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제공권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제공권의 수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최고 수준인 '항공 패권(Air supremacy)'은 상대 공군이 효과적인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그 다음 단계인 '항공 우위(Air superiority)'는 한쪽이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리한 공중 상황(Favorable air situation)'은 적의 제공권 통제가 아군 작전 성공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며, '공중 대등(Air parity)'은 어느 쪽도 하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처음으로 항공기가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제공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공권 확보가 전쟁 승패에 결정적 요소임이 입증되었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승리 요인으로 전투기 양산 능력을 앞세운 제공권 확보를 꼽았으며, 제공권의 확보는 육군과 해군의 작전 성공과 적 전시경제 타격을 위한 중요한 전력이라고 분석하였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전투 중 공역 확보뿐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평시 공중력 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