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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품

정5품(正五品)은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9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품계는 관리 개인의 서열 등급을 의미하며,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정·종으로 나뉜 18등급 체계에서 중간 하위권에 속한다. 정5품보다 높은 등급은 정4품·종4품이며, 낮은 등급은 종5품·정6품이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와 무산계(武散階)가 제정될 때, 문산계 정5품 상계는 통덕랑(通德郎), 하계는 통선랑(通善郎)으로 정해졌다. 무산계 정5품 상계는 충의교위(忠毅校尉), 하계는 현의교위(顯毅校尉)였으나, 이후 편찬된 『경국대전』에서는 상계가 과의교위(果毅校尉)로, 하계가 충의교위로 각각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에는 종친계(宗親階)의 정5품 상계·하계를 통직랑(通直郎)·병직랑(秉直郎)으로 신설하였고, 1457년(세조 3)에는 토관계(土官階) 정5품 문계로 통의장(通義郎), 무계로 건충대위(健忠隊尉)가 신설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다만 1865년(고종 2) 이후 종친계는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정5품에 해당하는 주요 관직으로는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직장(直長), 기주관(記注官), 전부(典簿), 찬의(贊儀), 별좌(別坐), 문학(文學), 사직(司直), 익위(翊衛), 전훈(典訓), 전수(典羞) 등이 있었다.

문무관 정5품 관리의 처(妻)에게는 공인(恭人)이라는 직명이 주어졌고, 종친 정5품의 처는 온인(溫人)이라 하였다. 1865년부터는 대군과 왕자의 처를 제외하면 종친의 처도 공인으로 통일되었다.

정5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따라 실직(實職) 기준으로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6석, 조미(租米) 21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1석, 서맥(西麥)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1필, 저화(楮貨) 67장이 녹봉으로 지급되었으며, 40결(結)의 직전(職田)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된 후, 조선 후기 『속대전』에 따르면 매달 미(米)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5품과 종5품은 5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는 통선랑으로 단일화되었으며, 5품 주사(主事)에게는 월봉 35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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