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는 법률 용어로, 간접증거(間接證據, indirect evidence)라고도 한다. 주요 사실, 즉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요 사실의 존재를 추론하게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직접증거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의 자백과 같이 요증사실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데 반해, 정황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지만 여러 정황증거가 논리적으로 결합될 경우 주요 사실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 DNA, 혈흔, 범행 도구, 범행 전후의 피고인 동선,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제307조)와 자유심증주의(제308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은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사이에 증명력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나,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증거로부터 인정된 간접사실들이 상호 모순 없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circumstantial evidence로 지칭되며, 직접증거(direct evidence)와 구별되는 증거 분류 체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