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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정차는 한국어에서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1. 정차 (停車) — 도로교통법상의 개념

가장 널리 알려진 의미로, 차량이 멈추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정차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운전자가 차량 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차를 멈추는 것이며, 5분이 경과하면 정차가 아닌 주차에 해당하게 된다.

정차의 목적은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차 금지 장소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시로부터 10m 이내, 터널 안, 다리 위 등이 법규로 지정되어 있다.

주차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정차: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5분 이내 정지.
  • 주차: 차량을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차를 두는 것.

2. 정차 (定差) — 수학 개념

수열(數列)에서 연속하는 두 항의 차를 의미하는 수학 용어이다. 예를 들어 수열 a₁, a₂, a₃, ... 에서 a₂ - a₁, a₃ - a₂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등차수열(等差數列)에서 공차(公差)를 구하는 기초 개념과 관련된다.


3. 정차 (艇差) — 보트 경주 용어

보트 경주에서 보트와 보트 사이의 거리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조정(rowing)이나 모터보트 경주 등에서 선수 간 간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위 세 가지 의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차(停車) 이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교통 법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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