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지선’은 교통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를 도로 표면에 표시한 굵은 흰색 선을 의미한다. ‘양보선’은 운전자가 교차로나 합류 구간에서 기존 흐름에 진행 중인 차량·보행자 등에 양보해야 함을 나타내는 삼각형 형태의 노면표시이다. 두 표시는 함께 “정지선과 양보선(stop and yield lines)”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가로 도로 표면 표시 역할을 한다【1】.
주요 기능 및 적용 위치
- 정지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횡단보도 앞, 철길 건널목 등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야 하는 지점을 지정한다. 이를 초과해 통과하면 교통법규 위반이 된다【1】.
- 양보선: 회전교차로나 합류 차로, 보행자 전용 구역 앞 등에 설치되어 기존 진행 중인 차량·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되며, “본선에 진입하기 전에 양보하십시오”라는 의미를 담는다【1】.
표시 형태 및 기준
- 정지선은 두께 30~60 cm, 길이 2–5 m 정도의 연속된 흰색 실선으로 그려진다.
- 양보선은 삼각형(역삼각형) 모양의 노면표시이며, 색상·크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표준도에 따라 규정된다【2】.
국제적 사용
‘stop and yield lines’라는 용어는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행동을 일관되게 유도한다【1】.
참고 자료
- 정지선과 양보선에 대한 정의 및 기능 설명【1】.
- 도로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24)에서 제시된 정지선·양보선 규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