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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과 양보선

정의
‘정지선’은 교통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를 도로 표면에 표시한 굵은 흰색 선을 의미한다. ‘양보선’은 운전자가 교차로나 합류 구간에서 기존 흐름에 진행 중인 차량·보행자 등에 양보해야 함을 나타내는 삼각형 형태의 노면표시이다. 두 표시는 함께 “정지선과 양보선(stop and yield lines)”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가로 도로 표면 표시 역할을 한다【1】.

주요 기능 및 적용 위치

  • 정지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횡단보도 앞, 철길 건널목 등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야 하는 지점을 지정한다. 이를 초과해 통과하면 교통법규 위반이 된다【1】.
  • 양보선: 회전교차로나 합류 차로, 보행자 전용 구역 앞 등에 설치되어 기존 진행 중인 차량·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되며, “본선에 진입하기 전에 양보하십시오”라는 의미를 담는다【1】.

표시 형태 및 기준

  • 정지선은 두께 30~60 cm, 길이 2–5 m 정도의 연속된 흰색 실선으로 그려진다.
  • 양보선은 삼각형(역삼각형) 모양의 노면표시이며, 색상·크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표준도에 따라 규정된다【2】.

국제적 사용
‘stop and yield lines’라는 용어는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행동을 일관되게 유도한다【1】.

참고 자료

  • 정지선과 양보선에 대한 정의 및 기능 설명【1】.
  • 도로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24)에서 제시된 정지선·양보선 규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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