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등(停止燈)은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 후방 차량에게 정지 또는 감속 상황을 알리는 등화 장치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교통」 분야 용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적으로 켜져 뒤에 있는 자동차에 정지를 알리는 신호등"으로 정의된다.
명칭과 용어
정지등은 제동등(制動燈) 또는 브레이크등(brake light)이라고도 불리며, 영어로는 스톱 램프(stop lamp), 스톱 라이트(stop light) 등으로 표현된다. 이 세 용어(정지등·제동등·브레이크등)는 동일한 장치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후미등과 함께 차량 후면에 설치된다.
기능과 작동 원리
정지등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페달의 작동 또는 유압에 의하여 점등되는 적색등이다. 페달을 밟는 강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며, 페달에서 발을 뗌과 동시에 소등된다. 일반적으로 후미등(미등)보다 훨씬 밝은 붉은색 불빛을 내며, 이는 후행 차량이 감속 또는 정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정지등 스위치에는 기계식, 유압식, 공압식 등이 있다. 기계식 스위치는 브레이크 페달 부근에 설치되고, 유압식과 공압식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설치되는 방식이다.
설치 기준과 광도 기준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정지등(제동등)은 자동차 후방에 2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발광면이 지상 350mm 이상 1,500m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주간 햇빛 아래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한 광도를 유지해야 하며, 제동등과 미등의 밝기 비율은 최소한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발광면은 후방 차량 운전자가 수평 좌·우 45도 이내 범위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보조정지등(보조제동등)
차량의 정지등이 낮게 위치하여 후방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 후면 중앙의 높은 위치(주로 뒷유리 상단 또는 중앙)에 추가로 설치되는 보조정지등이 있다. 이를 보조제동등 또는 하이 마운트 스톱 램프(high mount stop lamp)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9월 28일부터 승용차에 한하여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고장 시 위험성
정지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한쪽만 점등되는 경우, 후방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의 감속이나 정지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이 권장된다. 현대 자동차에서는 기존 백열전구 방식에서 수명과 발광 효율이 우수한 LED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지등은 1930년대 자동차 대중화 시기부터 모든 차량에 장착이 규정된 장치로, 오늘날 자동차 안전에 필수적인 등화 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다.
참고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위키원, 「제동등」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