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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정정 보도(訂正報道)는 언론의 보도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도록 고쳐서 다시 보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언론 관련 용어이다. 인쇄매체, 방송, 온라인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편파·허위·과장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로 이해된다.

법적 근거와 청구권

대한민국에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과거 민법 제764조(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근거하여 판례로 인정되다가,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언론중재법 제2조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보도가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당 언론에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도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특징 및 범위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비판이나 논평 등 의견 표명 기사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논평·사설 등의 글에서도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론 보도와의 차이

정정보도와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반론 보도(反論報道)가 있다. 반론 보도는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정보도가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바로잡는 것'인 반면, 반론 보도는 진위 판별 없이 피해자의 주장을 게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제도와 사례

대한민국에서 정정보도는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절차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실제 언론사들은 허위 또는 왜곡 보도가 확인된 경우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표기를 붙여 오보 내용을 바로잡는 관행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잘못된 기사에 대한 효과적인 정정보도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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