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정병조

정병조는 한국의 역사 및 현대 인물들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이름으로 확인되는 인명이다. 한자 표기와 활동 시기, 분야가 서로 다른 여러 인물이 존재하므로, 맥락에 따라 지칭 대상이 달라진다. 아래에 확인된 주요 인물들을 서술한다.


1. 정병조(鄭丙朝, 1863~1945)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활동한 학자이자 관료이다. 자는 관경(寬卿), 호는 규원(葵園)이며,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유학자 정만조(鄭萬朝)의 동생으로, 소론(少論) 가문에서 태어났다.

1882년(고종 19)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894년 동궁시종관(東宮侍從官)이 되었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과 관련하여 음모를 미리 알고도 방관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제주도와 위도(蝟島)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1907년 특사로 풀려난 뒤 궁내부와 대한제국 중추원에서 관직 생활을 재개하였다.

1909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으로 떠날 때 전별인원으로 참여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통치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의 임시회장을 지내는 등 한일 병합 이전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에 임명되었고, 1913년 중추원 부찬의로 발탁되어 약 8년간 재직한 뒤 1921년 중추원 편제 개편 후 참의가 되었다. 중추원 근무 기간은 총 14년가량이다.

학식이 뛰어나 《대전회통》 번역, 조선도서해제 사무, 조선어사전 심사위원, 중추원 조사과 촉탁 등을 맡아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 조사 작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 국민협회 총무를 시작으로 부회장, 고문 등을 지내며 신일본주의(內鮮一體)를 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일본 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과 1915년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사후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 정병조(鄭炳朝, 1879~1970)

일제강점기 목포 지역에서 활동한 사업가이다. 목포부협의회 의원, 목포학교평의회원, 목포양주·목포제빙냉장 주식회사 취체역(이사), 동양물산 사주 등을 역임하였다. 일본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목포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전개하여 연동과 뒷개 지역에 제방을 쌓아 약 80만 평의 토지를 조성하였다. 광복 후 친일 및 사기 혐의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리특별위원회)에 체포된 기록이 있다. '일본인에게 유달산을 세 번 팔아먹었다'는 일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3. 정병조(1947~ )

대한민국의 불교철학자이자 교육자이다. 1947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 입학하여 불교학을 전공하였다. 영남대학교 철학과에서 문학석사,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약 32년간 동국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재직하였고, 동국대학교 부총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다. 인도 네루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불교천태종이 설립한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학연구회 회장, 한국종교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왕초보 화엄경 박사 되다》,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상용어 지명 사전》 등이 있다.


4. 정병조(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현대의 생체의광학(biophotonics) 분야 연구자이다. 연세대학교 의공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생체의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의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침습적 레이저 치료 시스템, 생체의광학 등 의공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병조'라는 이름은 조선 말기 학자, 일제강점기 사업가, 현대의 불교철학자, 현대의 의공학자 등 서로 다른 시대와 분야에서 활동한 여러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특정 단일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