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부인(貞敬夫人)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봉호 중 하나로, 정·종 1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부여되던 작호이다.
조선 초기에는 관리의 처에 대한 작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나, 성종 대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 명칭과 등급이 법제화되었다. 외명부 여성의 품계는 남편의 관직 등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정경부인은 그중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한다.
정경부인의 작호를 받은 여성은 국가의 주요 의례나 연향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사회적 예우를 받았다. 남편이 정 1품 또는 종 1품의 품계에 도달하면 아내 역시 자동으로 정경부인으로 봉작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위가 유지되었다.
다만, 유교적 규범과 신분 질서에 따라 봉작 대상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재가(再嫁)한 여성이나 서얼 출신, 혹은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편의 품계가 높더라도 정경부인으로 봉해지지 않았다. 이 작호는 가문의 위상과 가문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지표로 기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