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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접수증(接受證)

정의

접수증은 한자 '받을 접(接)', '받을 수(受)', '증거 증(證)'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처리할 문서나 금품 등을 받아들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표를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널리 인정된 일상·행정 용어이다.

어원

한자어 '接受證'에서 유래하였다. '접수(接受)'는 문서나 금품 따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여기에 '증명 서류'를 뜻하는 '증(證)'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받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인 '영수증(領收證)'과 같은 계열의 용어로 볼 수 있다.

용도 및 사용 맥락

접수증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법원, 은행 등 다양한 행정·사무 절차에서 발급된다. 주요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서류·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 원서 접수증, 세금신고 접수증, 사건 접수증 등
  • 법률 절차에서 제출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 소장 접수증, 접수증명원 등
  • 물품이나 금품을 맡기거나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용도

특히 법률·행정 분야에서는 접수증이 제출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법적 의미를 지닌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효력의 범위는 접수 유형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관련 용어

  • 영수증(領收證): 돈이나 물품을 받았다는 증서
  • 접수처(接受處): 접수하는 곳
  • 접수계(接受係): 접수를 담당하는 부서

백과사전 수준의 독립된 항목으로서의 상세한 역사적 기술이나 체계적인 학술적 설명은 제한적이지만, 해당 단어 자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실재하는 용어이며 일상 및 행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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