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접견

접견(接見)은 한자어로, '접할 접(接)'과 '볼 견(見)'이 결합된 단어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여 만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외교적·공식적 맥락에서 고위 인사나 대표자가 방문객을 만나는 자리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외국 사절을 접견한다거나, 기관장이 내방객을 접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법에서 접견은 일상적인 만남보다는 격식과 예절이 갖추어진 공식 만남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 분야에서는 '접견'이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형사소송법 및 교정 관련 법령에서 접견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수형자(수감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등 외부인과 면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권리를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라고 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및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과의 접견 시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다.

파생어로는 '접견실'(接見室, 접견을 하는 방), '접견하다'(接見하다, 동사형) 등이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