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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람가

정의
‘전체관람가’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영화·동영상·공연 등의 시청 연령 등급 중 하나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정한 영상물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전체관람가’는 폭력, 성적 내용, 혐오 표현 등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된 콘텐츠에 부여된다.

제도·배경

  • 한국의 영상물 등급제는 1993년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한다.
  • 등급 구분은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청불)’, ‘제한 상영’(성인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 ‘전체관람가’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이며, 공공 장소에서 상영·방송될 경우 최소한의 제한만을 적용한다.

어원·구성

  • ‘전체(全體)’는 ‘전부, 모두’를 의미하고, ‘관람가(觀覽可)’는 ‘관람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두 어절이 결합되어 ‘전체 관람이 가능함’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사용 맥락

  • 영화관, 방송국,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프로그램 앞에 ‘전체관람가’ 라벨이 표시된다.
  • 광고·홍보 자료, 영화 포스터, 온라인 콘텐츠 설명 등에 등급을 명시할 때 사용된다.
  • 교육·문화 행사에서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관객에게 개방됨을 강조할 때 ‘전체관람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관련 법·지침

  • 영상물등급분류기준(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등급 부여 지침에 근거한다.
  • 등급 부여 절차는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등급 변경 및 이의 제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비고
‘전체관람가’는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영상물 등급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당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학술적 정의나 국제적 동등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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