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개요

2019년 8월 17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가해자들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의 아파트 놀이터, 계단, 인근 건물 등을 오가며 피해 여중생을 약 2시간 30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가해자들 역시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경과

  • 가해자 및 피해자: 가해자는 중학생 2명(A, B)과 고등학생 1명(C) 등 총 3명이었으며, 피해자는 이들과 아는 사이인 여중생 D양이었다.
  • 사건 발생: 2019년 8월 17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18일 새벽 1시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폭행이 이어졌다.
  • 폭행 내용: 가해자들은 피해자 D양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으며,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 발각: 피해자 D양은 폭행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자들을 검거했다.

수사 및 재판

  • 경찰 수사: 전주완산경찰서는 가해자 3명에게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했다. 가해자들의 잔혹성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중학생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등학생 1명은 구속했다.
  • 법원 판결:
    • 고등학생 C: 2019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중학생 A, B: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소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으로, 특정 강력범죄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하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파장 및 영향

  • 국민적 공분: 사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으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엄벌', '소년법 폐지' 등의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고, 수십만 명이 동의하며 소년법 개정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불거졌다.
  • 미성년자 범죄 논란: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다시금 증폭시켰고, 소년범의 처벌 강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논의를 촉발했다.

관련 항목

  • 소년법
  • 학교폭력
  • 미성년자 범죄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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