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입(轉入)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겨 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어로 '轉'(구를 전)과 '入'(들 입)이 결합된 단어이며, 반대 개념으로는 전출(轉出)이 있다.
어원 및 표기
표준어(서울) 기준 발음은 [저닙]이며, 로마자 표기는 Revised Romanization 기준 'jeonip'이다.
행정적 의미
대한민국 행정 체계에서 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 시에는 종전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례
- 전입 서류: 주소 이전과 관련된 문서
- 전입 인구: 특정 지역으로 새로 들어온 인구
- 전입 주소지: 새로 이사 간 주소지
예시: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 이곳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관련 개념
전입은 세금 부과 기준, 학교 배정, 선거 참여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 구성원이 새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전입'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