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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정의

전문의(專門醫,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쳐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다.

자격 취득 과정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일반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일반의는 특정 진료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할 수 있으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는 없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의 자격 취득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해당 전문과목별로 국가가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1차 필기시험,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의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전문과목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한의사의 경우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일반의와의 차이

일반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추가 수련 없이 진료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심화 수련을 받고 국가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이 없는 자는 간판이나 명함 등에 특정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참고 사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해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전임의(펠로우, fellow)라고 부른다. 전임의는 전문의 취득 이후 특정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수련하는 과정에 있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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