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전류어법

개요

전류어법(電流漁法, electrofishing)은 전류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법이다. 전류에 펄스(pulse)를 가하여 어류에 전기충격을 주는 방식은 특히 전기충격낚시라고 부른다. 전기충격 없이 낮은 강도로 조심스럽게 운용할 경우, 어류를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원리와 방식

전류어법은 물속에 전극을 넣어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전류가 흐르는 범위 내의 어류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기절하여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현장에서는 주로 납 축전지(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배터리 낚시"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법적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전류어법을 유해어법(有害漁法)으로 규정하여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등)에서의 사용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의해 동일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제25조에 따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다만, 과학적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해성

전류어법이 유해어법으로 지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생태계 파괴: 전류가 흐르는 반경 내의 모든 수생생물(어류뿐 아니라 무척추동물, 양서류 등)을 무차별적으로 마비시키거나 폐사시켜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 수질 오염: 사용되는 납 축전지 등에서 중금속이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 사용자 위험: 물과 전기를 동시에 다루므로 사용자 본인이 감전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따른다.

국제적 맥락

전류어법(electrofishing)은 전 세계적으로 학술·연구 목적의 어류 자원 조사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하천이나 호소(湖沼)에서 어류의 종 구성, 개체 수, 크기 분포 등을 조사할 때, 전류어법은 다른 포획 방식에 비해 어류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표본을 채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업적·오락적 목적의 사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다.

같이 보기

  • 전기충격낚시
  • 유해어법
  • 폭파 낚시
  • 유독물 낚시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