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순부위(迪順副尉)는 조선시대 무신(武臣)의 정7품 품계명이다.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에 해당하는 품계로,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당시에는 돈용부위(敦勇副尉)라고 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과정에서 적순부위로 개칭되었다. 적순부위 이하의 품계는 참하관(參下官)이라 불렀다.
적순부위는 무산계(武散階)에 속하는 품계로, 정7품 하계(下階)에 해당한다. 같은 정7품 상계(上階)는 무신의 경우 선략장군(宣略將軍), 문신의 경우 승의랑(承議郎)이다. 적순부위 아래로는 분순부위(奮順副尉)가 종7품 무관 품계로 이어진다.
이 품계는 조선 전기의 관제와 품계 체계를 기록한 『경국대전(經國大典)』 및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등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