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적성국교역법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TWEA)은 미국이 1917년에 제정한 연방 법률이다. 영문 명칭을 직역하여 '적성국 교역금지법' 또는 '대적성국교역법'이라고도 부른다.

제정 배경 및 목적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7년 10월 6일, 미국 의회의 인준을 거쳐 공포되었다. 당시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적성국) 및 그 동맹국,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과의 모든 교역을 국적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는 것을主要内容으로 한다. 전시 상황에서 적성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지사 및 자회사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제재 대상 국가가 원산지인 상품의 수입,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기술·서비스의 직접 판매, 제3국을 경유한 재판매까지 금지한다. 위반 시 건당 10~12년의 금고형과 개인 1만~25만 달러, 기업 5만~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 기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상무부 산하 수출행정국(BIS)이 관할한다. 이들 기관은 제재 대상국과의 교역에 대해 특별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제재 정책을 통제한다.

역사적 변천 제정 이후 두 차례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음에도 법 자체는 유지되었다. 1977년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제정되어, 국가 비상사태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로 마련되었다. 1988년 파나마 사태와 1993년 아이티 사태 당시에도 이 법에 근거한 경제 제재가 발동된 바 있다.

적용 대상국 역사적으로 독일 제국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이후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쿠바에 대해서만 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유고슬라비아 등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및 북한과의 관계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트루먼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이 법의 제재 대상국이 되었다. 이후 1999년과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서적·잡지·필름·CD·미술품·뉴스 전송 등 정보 관련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상무부 수출행정국의 사전 허가를 거쳐 교역이 가능해졌다. 북한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여러 행정 기관이 관여되어 결정 지연과 행정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여 미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