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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영어: due process of law)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때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법률 개념이다. '적(適)'은 '적정한(due)'을 의미하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수단적·기술적 방법을 가리킨다. 적법절차에서의 '법'은 성문법뿐 아니라 불문법(자연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

적법절차의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 조항은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335년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되었고,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주 차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치국가원리 또는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어 있다.

내용

적법절차는 크게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로 구분된다. 절차적 적법절차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通知)와 청문(聽聞)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체적 적법절차는 법률 자체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적법절차를 국왕의 자의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대배심에 의한 기소와 배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았다. 영국에서는 이후 적법절차를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누구든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고(편견배제원칙), 누구든지 청문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쌍방청문원칙)는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193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팔코 사건(Palko v. Connecticut)에서 카르도조 대법관은 적법절차를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의의 원칙, 우리들의 모든 시민적·정치적 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근본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적법절차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12조에 적법절차의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법절차 위반의 효과

적법절차 위반 시 인정되는 법적 효과로는 다음이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공소제기의 무효(공소권남용이론), 상소이유 및 이의신청 사유, 예외적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유, 국가배상 및 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 성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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