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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저항은 한국어에서 여러 학문 분야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크게 물리학에서의 전기적 성질과 정치·사회학에서의 저항 행위라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다.

1. 물리학·전기공학에서의 저항

물리학에서 전기저항(電氣抵抗, electrical resistance)은 도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기호는 R로, 국제단위계(SI) 단위는 독일의 물리학자 게오르크 옴(Georg Simon Ohm)의 이름을 딴 옴(Ω)이다.

전기 회로 이론에서는 이를 간단히 "저항"이라고 줄여 부른다. 전기저항의 크기는 회로의 두 지점 사이의 전압(V)을 전류(I)로 나눈 값, 즉 R = V/I로 정의되며, 이 관계는 옴의 법칙으로 정식화되었다.

전기저항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비저항(ρ)과 물체의 길이(L) 및 단면적(A)에 의해 결정된다. 관계식은 R = ρ·(L/A)로, 물체가 길수록, 단면적이 작을수록,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커진다. 비저항이 작아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질을 도체, 크기가 커서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을 부도체라 하며,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두 성질을 모두 나타낸다.

교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반영하는 온저항(임피던스, Z) 개념이 사용되며, 이는 실효저항(R)과 반응저항(유도성·용량성)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전기저항이 실용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부품이 저항기(resistor)이다. 저항기는 회로에서 전류의 크기를 조절하고, 전압을 분배하며, 전력을 분산하거나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저항

정치·사회 분야에서 저항은 기존 권력, 정부, 또는 지배 질서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하위 개념으로 다음이 있다.

저항권(抵抗權, right to resist)은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 사상은 서양의 폭군방벌론과 동양의 역성혁명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근대 자연법 사상 이후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대표적인 이론가로 존 로크가 꼽히며, 그는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신탁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 신탁을 위반하면 저항할 자연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어 저항권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결정에서 저항권의 존재를 전제로 판시한 반면, 대법원은 실정법에 명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항권을 재판 규범으로 원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저항운동(抵抗運動, resistance movement)은 국가의 시민 일부가 현 정권 또는 권력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행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비폭력 저항 방식일 수도 있고, 무력을 수반할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에 대항한 유럽 각국의 레지스탕스가 대표적 사례이며,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저항운동의 한 형태로 평가된다.

3. 기타 용법

현대 한국어에서는 특정 방해 요소를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도 "저항"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환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심리적 손해를 "환승저항", 특정 요인이 과도하게 많아 발생하는 손해를 "양적 저항"이라 부르는 등, 특정 단어 뒤에 "저항"이 붙어 해당 단어에 의해 발생하는 방해 요소를 일컫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참고 문헌

  • 위키백과 《전기저항》 문서
  • 위키백과 《저항권》 문서
  • 위키백과 《저항운동》 문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저항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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