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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저축(貯蓄, 영어: saving)은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절약하여 모아 두는 행위 또는 그렇게 모은 재화를 가리킨다.

개념과 범위

저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이다. 저축의 방법으로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연금 저축에 돈을 넣는 것 등이 있으며, 지출을 줄이는 행위도 저축에 포함된다. 개인 재무 관점에서 저축은 예금과 같이 낮은 위험으로 돈을 보존하는 방식에서부터 위험이 높은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저축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담보 대출 상환에 사용된 소득의 일부는 현재 소비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위 정의에 따라 저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 측정 시 개인의 이자 지불은 저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분류

저축은 형성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자발적 저축: 경제 주체가 자발적 또는 준자발적 의사로 이루는 저축.
  • 강제적 저축: 조세 징수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소비 절약 부분.

경제 주체에 따라서는 개인저축(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저축 또는 법인저축(기업의 영업이윤 및 감가상각준비금 등), 정부저축(정부 수익에서 정부 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 나뉜다. 이 세 주체에 의해 형성된 저축의 합계가 국민저축이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저축은 해외저축이라고 한다.

저축과 투자의 관계

저축은 투자의 원천으로서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기업의 수익이 되어 경제 순환 및 성장에 영향을 주며, 저축은 이 순환 과정에서 투자 재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골동품 구입과 같은 형태의 자산 보전은 소유권 변동에 지나지 않아 국민경제 계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개인이 현금을 금고 등에 보관하는 것 역시 생산·소비의 경제 순환 과정에서 이탈한 부분이므로 저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역사적 배경

저축이라는 개념은 농업 혁명 시기 먹고 남은 식량을 비축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이 장려되었으며,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부족한 투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저축 동원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2년 「국민저축조합법」 제정, 1970년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제정,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참고 문헌

  • 위키백과, "저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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