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정의
저작자표시란 저작물의 이용·복제·배포 등에 있어서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를 명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실현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와 같은 자유 이용 허락 라이선스에서 의무 조항으로 포함된다.

개요
저작자표시는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다. 저작자표시를 요구하는 라이선스(예: CC BY, CC BY‑SA 등)에서는 저작물 사용 시 원저작자의 이름, 저작물명, 라이선스 표시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인격권 중 ‘저작자표시권’이 인정되어, 저작자는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거나 변형·삭제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어원/유래

  • 저작자(作者): ‘저작(著作)’에 ‘자(者)’가 결합된 형태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 표시(表示): ‘보여 주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저작자표시’는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저작자를 드러내어 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어권에서 저작권 관련 용어로 널리 사용되며, 2000년대 초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번역·보급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ttribution’ 개념의 한글 번역어로 정착하였다.

특징

  1.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저작자표시권’ 및 다양한 저작권 계약·라이선스 조항에 근거한다.
  2. 표시 방법: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이름(필명·실명), 저작물 제목, 라이선스 종류, 출처(URL)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 형식은 라이선스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예외 및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착오 없이 표시할 수 없는 경우’(예: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등)나 ‘공정 이용(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자표시 의무를 제한한다.
  4. 라이선스와의 연계: CC BY, CC BY‑SA, CC BY‑ND 등 ‘Attribution’(저작자표시) 조항을 포함한 라이선스에서는 저작자표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항목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 )
  • CC BY, CC BY‑SA, CC BY‑ND 등 저작자표시를 요구하는 라이선스
  • 공정 이용(공정 사용)
  • 퍼블릭 도메인(공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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