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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영어: attribution)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작성자에게 크레디트(credit)를 부여하여 그 창작 기여를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때 저작자표시를 요구하는 관행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저작자는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자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이 해당 저작물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저작권자가 저작물 작성으로 인한 명예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자 자신인 경우, 저작자표시는 저작물에 대한 크레디트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를 인정하는 예의와 존경의 표시로 도덕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저작물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작자표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자표시의 부재가 범죄는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표절(plagiarism)과, 저작자의 법적 조치 원인이 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를 구별하는 요소가 된다.

저작자표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라이선스 체계에서도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CC 라이선스 중 '저작자표시(By)' 조건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의 이름, 출처, 라이선스 정보 등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CC BY, CC BY-SA, CC BY-NC, CC BY-NC-SA 등 다양한 CC 라이선스 조합의 공통 기반 조건으로 사용된다.

저작권자표시(copyright notice)는 저작자표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흔히 "Copyright © [연도] [저작권자 이름]"의 형식으로 저작권자의 신원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으로 인해 원본 자료에 저작권자표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이러한 표시의 보존이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으나,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에 따라 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 기명 요구사항이 종료된 1989년 3월 1일 이후로는 더 이상 필수 요건이 아니다.

저작자표시는 학술 인용, 언론 보도, 디지털 콘텐츠 공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배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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