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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재학(在學)

재학은 한자 '있을 재(在)'와 '배울 학(學)'으로 구성된 한자어로,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교육 기관에 등록하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는 학교에 실제로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만을 뜻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휴학 중인 학생도 학적이 유지되므로 재학 상태로 포함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사용은 특히 대한민국 대학에서 휴학생에게도 재학생 입영 연기 등의 군복무 연기 제도가 적용되는 실무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급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대학에서 주로 사용된다. 재학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재학증명서'가 있으며, 이는 장학금 신청, 각종 공공기관 서류 제출, 군 입대 연기, 여행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재학' 자체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학 중'이라는 표현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의미 중복 표현이 아니다.

한편, '재학'은 동음이의어로 '재주와 학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존재한다. 이 의미의 '재학'은 '재학을 겸비하다'와 같은 표현에 사용되며, 이 역시 한자어(才學: 재주 재, 배울 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위의 '재학(在學)'과는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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