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 전환(Change of Venue)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장소를 다른 지역의 법원으로 옮기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미국 민사소송법에서 비롯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재판지 전환의 주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과도한 언론 보도나 지역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배심원 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둘째, 증인 소환이나 증거 수집이 용이한 장소로 재판지를 변경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재판지 전환은 연방법전 제28편(28 U.S.C.)에 근거한다. § 1404는 당사자와 증인의 편의 및 사법 정의를 위해 민사 사건을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며, § 1406은 부적절한 재판지에 제기된 소송의 이송에 관해 규정한다.
한국 법체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관할이전)에 따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소송의 현저한 지연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편의성 사유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