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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재판정(裁判廷) 또는 재판정(再判定)

1. 재판정(裁判廷) — 법정(法廷)과 같은 의미로, 재판을 하는 장소, 즉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리킨다. 법관(판사) 앞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폐쇄된 공간이며, 최근에는 시청각 기술을 갖추어 참석자가 증언을 명확히 듣고 증거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어원: 한자 裁判(재판) + 廷(조정 정) → '재판을 하는 뜰(장소)'
  • 발음: [재ː판정]

2. 재판정(再判定) — 다시 판정함. 또는 그런 판정.

  • 어원: 한자 再(다시 재) + 判(판가름할 판) + 定(정할 정)
  • 발음: [재ː판정]
  • 파생어: 재판정되다, 재판정하다
  • 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판정을 요청했다."

※ 두 단어는 한자 표기가 다르며 의미도 구분된다.

  • 裁判廷: 장소(법정, courtroom)
  • 再判定: 행위(다시 판정함, re-judgment/re-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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