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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

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경제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보다 넓게, 개인·가계·기업·국가 등 여러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관리·운용하는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1. 정의와 범위

국가는 일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을 조달해야 하며, 이러한 수입 조달과 경비 지출의 과정이 곧 재정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공공부문,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경제개발, 사회복지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재정 외에 기업재정, 가계재정, 개인재정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2. 주요 구성 요소

재정의 핵심은 수입(조달)과 지출(운용)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조세이며,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화폐적 의무이자 국가경제의 물질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지출은 일반행정비, 국방비, 교육비, 경제사업비 등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는 예산제도가 있다. 예산은 일정 기간의 국가 경비와 수입의 예정적 계획이며, 현대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 수지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다.

3. 재정의 기능과 재정정책

재정은 국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뿐 아니라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케인스의 이론에 힘입어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확인되면서, 고용안정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한 재정의 정책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조세, 지출, 공채관리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 시행된다. 조세조치는 세율·면세·공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세수(稅收) 운용을, 공채관리 조치는 재정상의 잉여 및 적자의 처리와 함께 기존 공채의 차환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보정적(補整的) 재정정책은 시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경제예측의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제약 요인을 지닌다.

재정의 상태와 관련된 용어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 세출을 축소하는 긴축재정, 수입에 비해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재정 등이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 역시 정부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4. 학문적 배경

재정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재정학이라 한다. 재정학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관리, 운용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내지 재무행정론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재정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5. 그 밖의 의미

'재정'이라는 한자어는 경제적 의미 외에도 동음이의어로 여러 가지 뜻을 지닌다. 재정(裁定)은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함을 뜻하며, 재정(在廷)은 법정에 나와 있음 또는 조정(朝廷)에 있음을 뜻하고, 재정(再訂)은 두 번째로 정정함을 뜻한다. 또한 특정 카드 게임(Trading Card Game) 분야에서는 게임 규칙이나 카드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결정을 '재정'이라 부르는 용례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 용어적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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