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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정의
재외국민(在外國民)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통칭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재외(在外)’라는 접두어가 붙는다.

법적 정의 및 관리

  • 「국제조약 및 외국인·재외국민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외국에 주소·거소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 행정적으로는 외교부·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재외국민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재외한인 등으로도 불리며,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단체·재외한인협회 등 민간 조직이 지원·연결 역할을 한다.

주요 제도 및 서비스

  1. 재외국민 등록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현지 주한대사관·영사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에는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등록은 선거권·여권 발급·군복무·복지서비스 등 여러 행정절차에 활용된다.
  2. 선거권

    •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사전·우편·전자투표 등으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다(재외선거법).
  3. 복지·교육

    • 해외 거주 한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재외동포학교) 및 문화·학술 교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재외국민 대상 의료·보건 지원, 재난 구호 등도 외교부·보건복지부가 협조한다.

통계

  • 외교부·통계청(202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국민 수는 약 7백만 명에 달한다.
  • 주요 거주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다.

어원

  • ‘재외(在外)’는 ‘외부에 있다’는 뜻의 한자어이며, ‘국민(國民)’은 ‘국가의 시민’이라는 의미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문자 그대로 ‘외부에 거주하는 국가의 시민’을 의미한다.

관련 기관

  • 외교부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등록·관리, 선거·복지 지원 담당.
  • 행정안전부 해외주민센터: 재외국민의 행정절차 지원.
  • 재외동포·재외한인 연합회 등 민간 단체: 문화·교육·교류 활동 수행.

참고

  • 「국제조약 및 외국인·재외국민에 관한 법률」(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 외교부, “재외국민 안내” 공식 웹사이트
  •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자료

이상은 현재 확인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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