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수(財產引受)란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변태설립사항의 일종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법적 성격
- 목적: 장차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금전 외의 재산을 미리 사들이기로 약정하는 것
- 당사자: 발기인, 주식인수인, 제3자 모두 가능 (법률상 제한 없음)
- 목적물: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 (영업소, 공장건물, 부지 등)
- 대가: 현금 지급 (현물출자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
현물출자와의 차이
| 구분 | 현물출자 | 재산인수 |
|---|---|---|
| 대가 | 주식 | 현금 |
| 성격 | 출자행위 | 매매계약 |
| 자본충실 | 자본금에 포함 | 자본금과 무관 |
효력
- 정관 기재 필수: 정관에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미기재 시 무효: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예외: 그 행위가 동시에 사후설립(상법 제375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에 따르면, 회사 설립 합의 과정에서 현물출자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290조 제3호의 재산인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관련 개념
-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비용 등
- 사후설립: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회사 성립 전부터 존재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