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난(災難)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신체·재산·환경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재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에서는 재난 대응·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요
재난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재난(지진·홍수·태풍·산사태·화산폭발 등)과 인적·사회재난(산업재해·교통사고·테러·전염병·전쟁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에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해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구호·복구·재건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어원/유래
‘재난’은 한자어인 ‘災(재)’와 ‘難(난)’이 결합된 형태이다. ‘災’는 재해·재난을 뜻하고, ‘難’은 어려움·곤란을 의미한다. 두 한자를 조합한 ‘災難’이라는 표기는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확한 최초 사용 시기와 기원에 대한 상세한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 다중 요인성: 재난은 단일 원인뿐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예: 기후 변화와 인구 과밀)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 신속성·예측 불가성: 급작스럽게 발생하거나 규모와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직접적인 인명·재산 피해 외에도 장기적인 경제 손실·사회적 불안·환경 파괴 등을 초래한다.
- 법·제도적 대응 필요성: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구조·구호·복구를 위해 법·제도·조직적 체계가 필수적이다.
- 국제 협력: 대규모 재난(예: 대지진·대홍수)은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련 항목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등)
- 인적·사회재난(산업재해, 전염병 등)
- 재난 대응 체계(예방·준비·대응·복구)
- 국제인도주의법 및 국제재난구호기구(UN OCH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