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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후영

장후영(張厚永, 1909년 3월 6일 ~ 1985년 11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한성부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와 일본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교토제국대학 대학원에서도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성제국대학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성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에는 미군정 법사국 법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고등고시 법전편찬위원, 군법무관전형시험위원, 군법제편찬위원회 고문 등의 직책을 맡았다. 또한 출판사인 법정사의 사장으로서 월간 법률연구지 《법정》을 발행하기도 했다.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특별검찰부장으로 내정되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취임하지 못했다. 1970년에는 토지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력이 있다. 정치 활동으로는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와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종로구 갑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두 차례(제1대 보선, 제9대 보선)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장후영'이라는 이름은 위의 역사적 인물 외에도 EBS의 다큐멘터리 PD,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등 동명이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인물로, 각각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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