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張特, ? ~ ?)은 중국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장수로, 자는 자산(子産)이며 탁군(涿郡) 사람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재된 실존 역사 인물로, 삼국지 관련 문헌에 기록된 인물이다.
행적
장특은 본래 아문장군(牙門將軍)이었다. 진동장군 제갈탄(諸葛誕)이 장특을 무능하다고 여겨 호군(護軍)으로 돌려버리려 했으나, 마침 관구검(毌丘儉)이 제갈탄을 대신하여 진동장군이 되면서 가평 4년(252년), 장특에게 합비신성(合肥新城)의 수비를 맡겼다.
가평 5년(253년) 5월, 오나라의 제갈각(諸葛恪)이 성을 포위했을 때, 장특은 장군 악방(樂方) 등 3천 군사와 함께 성을 지켰다. 전투가 계속되어 병사자와 전사자가 절반을 넘었고, 제갈각은 토산을 쌓아 급히 공격했다. 이때 장특은 위나라 법에 따라 백 일간 공격을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항복해도 가족이 연좌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아직 구십여 일이 지났으니 곧 항복할 것이라고 오나라 측에 알리고 인수(印綬)를 증표로 건네주었다. 오나라 군대는 이 말을 믿고 공격을 멈추었다. 장특은 그 사이 밤에 가옥을 철거하여 책(柵)의 재료로 삼아 성의 이지러진 곳을 이중으로 보수했다. 다음 날 오나라는 속은 것을 알고 격노하여 다시 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고, 오군 내부에 역병이 돌아 7월에 퇴각했다.
이 공로로 조정은 장특에게 잡호장군(雜號將軍)을 더하고 열후(列侯)에 봉했으며, 안풍태수(安豊太守)로 옮겼다.
기타 용례
한편 한국의 부동산·세금 분야에서 "장특"은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의 줄임말로 널리 쓰이기도 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약칭으로, "장특공제"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의 "장특"은 세법 용어의 축약형으로, 위의 역사적 인물과는 다른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