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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상속

장자상속(長子相續, 영어: primogeniture)은 법이나 관습에 따라, 먼저 태어난 적자(嫡子)가 다른 자녀나 서자, 또는 부계 친척의 공동 상속보다 우선하여 부모의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상속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장남)을 대상으로 하는 부계 장자상속을 가리키며, 분할상속(分割相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유래한 종법(宗法)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가계의 제사는 대종(大宗)이건 소종(小宗)이건 적장자손(嫡長子孫)이 영구히 승계한다는 적장승조주의(嫡長承祧主義)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장자상속은 유교적·종법적 가족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확정적인 상속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고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연장상속(年長相續)이나 형망제급(兄亡弟及)이 행해졌으나 이는 일반적 원칙이 아니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위 계승에 관하여 태조훈요(太祖訓要)에서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일반 백성에 적용되는 입사법(立嗣法)이 1046년(고려 정종 12)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상속 순위는 적장자, 적손, 적장자의 동모제, 적손의 동모제 및 첩손, 서자, 외손자, 조카, 수양자 순이었다.

고려 말에 주자(朱子)의 《가례》(家禮)가 유입되고, 조선 왕조가 성립되면서 상(喪)·제(祭)의 예가 모두 《가례》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의 입사법은 조상의 제사자를 정하는 승사계종법(承祀繼宗法)으로 전환되었고, 적장자 상속은 종법에 근거하여 확립되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에 따르면 봉사는 적장자손이 승계해야 하며,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중자(衆子), 중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첩자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로써 적장자상속은 법률상 변경할 수 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의 적장자상속은 고려시대의 입사법과 달리, 적장자의 중자와 첩자를 적장자의 아우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적장자 계통을 철저히 존중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조선 중기 이후 확고한 관습으로 준행되었으며, 조선 말기의 《형법대전》 입사위범률(立嗣違犯律)에서도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적장자손이라 하더라도 맹인, 처형·유배, 폐질, 품행불량, 불효, 패역불순, 생모의 개가 등 입사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폐적(廢嫡) 또는 출적(黜嫡)을 통해 종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었다. 1473년(성종 4)에는 폐적에 관한 규정인 고관정탈법(古官定奪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적장자상속 제도와 폐적 제도는 이후 현행 민법의 호주상속법에도 일부 계승되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부터는 법적 제도로서의 가계 계승 원칙이 소멸하였다. 현대 대한민국의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법정상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장자상속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역사적·관습적 개념이다. 다만 '맏이', 종가(宗家) 등의 관념에 남아 있는 전통적 가족 인식의 일부로 그 영향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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