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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정의
장외거래(場外交易)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식적인 거래소(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다양한 자산이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이나 중개인을 통해 체결된다.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거래 장소 거래소(예: 한국거래소) 외, 전산망, 전화, 전자 메일 등
가격 결정 공개적인 장내 가격이 아닌,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
투명성 장내 거래에 비해 공시·감시가 제한적이며, 거래 내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가 많음
규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OTC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제를 적용하며, 특정 파생상품 등에 대해 보고·공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거래 대상 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채권, 맞춤형 파생상품, 외환 스와프 등

주요 활용 분야

  1. 맞춤형 파생상품: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가 위험 관리 목적으로 설계한 OTC 파생상품(예: 금리 스와프, 통화 스와프) 거래
  2. 비상장 주식: 스타트업·중소기업 주식 등 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투자자와 기업 간에 매매
  3. 외환 및 금속: 대규모 외환 거래, 금·은 등 귀금속의 현물·선물 거래 등

한국 내 규제 현황

  • 금융위·금감원은 OTC 파생상품에 대해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위험관리·자본 적정성’ 기준을 적용한다.
  • 장외주식 거래는 ‘장외주식시장 규정’에 따라 보고·공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어원 및 구성

  • 장외(場外): ‘장(시장)’이라는 의미의 한자 ‘場’와 ‘외(外)’가 결합된 형태로, ‘시장이 아닌 곳’을 뜻한다.
  • 거래(交易): ‘거래’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행위.

사용 예시

  • “A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장외거래로 맞춤형 금리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 “최근 한국 시장에서는 장외주식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관련 용어

  • 장내거래: 증권거래소 등 공식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OTC(Over-The-Counter): 장외거래를 영어로 표현한 말, 동일 의미로 사용

참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 자료
  • 한국거래소(KRX) 운영 가이드라인(장외거래 관련)

위 내용은 현재 알려진 금융·경제 분야의 공식적인 정의와 활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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