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은 징병제(徵兵制)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병역의무 대상자로 징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로는 '障碍人徵兵'으로 표기하며, 영어로는 "conscri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로 표현된다.
개념과 범위
장애인 징병은 좁은 의미에서 실제로 장애인이 현역 군인으로 징병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장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경증(輕症) 장애가 병역 적합 기준에 해당하여 면제되지 않고 징병 대상자로 처리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모병제(募兵制)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생 원인
장애인 징병이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제시된다.
- 예외 없이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 또는 문화가 존재하는 국가
- 병력 수의 부족으로 인한 병역 합격 기준의 완화
- 징병 신체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도(輕度)의 장애가 병역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주요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및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 1~3급은 현역 복무 가능,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병무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신체등급 판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처럼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급 또는 경증 장애인이 현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지적장애인이 사건 발생 13년 전 징병검사에서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아 군에 복무했고, 군 복무 중 적응에 실패하여 탈영한 뒤 군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
북한에서는 병력 수 부족으로 인해 저신장 기준을 완화하여 키가 작은 사람까지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도별로 142cm 이상(2012년), 145cm 이상(2017년), 148cm 이상(2020년) 등의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과거에는 137cm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미국
미국은 베트남 전쟁 시기 징병제가 시행되던 1960년대 중반, 당시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의 제안으로 '프로젝트 10만(Project 100,0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위 지능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입대시킨 사례가 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일본
일본은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지적장애인이 징병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영향과 문제점
장애인 징병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군부대의 전투력 저하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체장애인: 행군, 뜀걸음 등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어려움
- 시각장애인: 사격, 운전 등 시각에 의존하는 임무 수행이 곤란함
- 청각장애인: 명령 전달, 음성 통신, 청각을 이용한 경계 근무에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의사소통 및 상황 판단의 어려움, 부대 내 안전 문제의 소지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PD)과 같은 국제 규범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한 의무적 징병은 장애인 권리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같이 보기
- 징병제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복지
- 맥나마라 오류(McNamara fall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