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소재의 장성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개요 해당 사고는 오전 12시 40분경 병원 본관 1층 물리치료실 인근에서 발화하여 건물 내부로 연소 및 유독가스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 사고로 환자 및 간병인 등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인 및 경위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1층 물리치료실 천장 내 전기 배선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적 요인(단락 등)에 의한 발화로 결론지어졌다. 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화재 당시 내부 마감재 등이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 조치 및 영향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의 소방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기준 강화, 화재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재판 결과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12월 병원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간호부장에게 금고 1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