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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소재의 장성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개요 해당 사고는 오전 12시 40분경 병원 본관 1층 물리치료실 인근에서 발화하여 건물 내부로 연소 및 유독가스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 사고로 환자 및 간병인 등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인 및 경위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1층 물리치료실 천장 내 전기 배선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적 요인(단락 등)에 의한 발화로 결론지어졌다. 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화재 당시 내부 마감재 등이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 조치 및 영향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의 소방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기준 강화, 화재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재판 결과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12월 병원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간호부장에게 금고 1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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