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張秉佑, 1954년 9월 15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전라남도 화순군 출신이며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14년 2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24대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에 근무하며 지역 법조계 사정에 밝은 이른바 '향판'(지역 법관)으로 분류되었다.
2014년 3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1일 5억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인 노역장 일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포탈세액이 개인 착복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관련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고 해명하였다.
해당 논란 이후 장병우는 취임 45일 만인 2014년 4월 광주지방법원장직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불명예 퇴진'으로 기록되었다.
가족 관계로는 형 장병완이 제18대 국회의원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