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장물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가 규정한 범죄로, 절도·강도·사기 등으로 타인에게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이하 “장물”)을 취득·보관·양도하거나 그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장물등의 취득·보관·양도죄’로 정식 명칭되며, 통칭으로 ‘장물죄’라 불린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36조 (장물등의 취득·보관·양도죄)
    1. 타인의 절도·강도·사기 등으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보관·양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수인이 물건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요소

  1. 장물의 존재: 절도·강도·사기 등 외의 범죄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장물’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불법 취득 물건을 통칭한다.
  2. 취득·보관·양도 행위: 장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물건을 보관·소지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양도·전달 등)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고의성: 장물이 불법 취득된 물건임을 알면서 위 행위를 해야 한다. 고의가 없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형사 처벌

  • 징역: 5년 이하(특정 상황에서는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음)
  • 벌금: 1천만원 이하(징역 대신 또는 병과)

관련 범죄

  • 절도죄(제329조), 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등 장물을 발생시키는 원죄와 연계된다.
  • 보관·양도에 국한된 경우, ‘장물품질·양도’에 관한 별도 법리(예: 가품·위조물 취급)와 구별된다.

어원 및 사용 맥락

‘장물’은 원래 ‘장(盜)’이라는 한자(도둑)와 ‘물(物)’을 합친 말로, ‘도둑이 얻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장물죄’는 이러한 장물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용어이며, 일상 및 법조계에서 ‘장물등의 취득·보관·양도죄’를 간략히 지칭한다.

현행 적용과 판례

  • 실제 재판에서 장물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며, 피고가 장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증거(통신 기록, 거래 내역 등)로 판단된다.
  • 판례는 장물임을 안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보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2024년 현재 개정 내용)
  • 대법원 판례집(장물 취득·보관·양도 관련)

※ 본 항목은 2024년 현재 공개된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 개정·판례 변동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