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가 규정한 범죄로, 절도·강도·사기 등으로 타인에게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이하 “장물”)을 취득·보관·양도하거나 그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장물등의 취득·보관·양도죄’로 정식 명칭되며, 통칭으로 ‘장물죄’라 불린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36조 (장물등의 취득·보관·양도죄)
- 타인의 절도·강도·사기 등으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보관·양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수인이 물건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요소
- 장물의 존재: 절도·강도·사기 등 외의 범죄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장물’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불법 취득 물건을 통칭한다.
- 취득·보관·양도 행위: 장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물건을 보관·소지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양도·전달 등)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고의성: 장물이 불법 취득된 물건임을 알면서 위 행위를 해야 한다. 고의가 없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형사 처벌
- 징역: 5년 이하(특정 상황에서는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음)
- 벌금: 1천만원 이하(징역 대신 또는 병과)
관련 범죄
- 절도죄(제329조), 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등 장물을 발생시키는 원죄와 연계된다.
- 보관·양도에 국한된 경우, ‘장물품질·양도’에 관한 별도 법리(예: 가품·위조물 취급)와 구별된다.
어원 및 사용 맥락
‘장물’은 원래 ‘장(盜)’이라는 한자(도둑)와 ‘물(物)’을 합친 말로, ‘도둑이 얻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장물죄’는 이러한 장물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용어이며, 일상 및 법조계에서 ‘장물등의 취득·보관·양도죄’를 간략히 지칭한다.
현행 적용과 판례
- 실제 재판에서 장물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며, 피고가 장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증거(통신 기록, 거래 내역 등)로 판단된다.
- 판례는 장물임을 안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보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2024년 현재 개정 내용)
- 대법원 판례집(장물 취득·보관·양도 관련)
※ 본 항목은 2024년 현재 공개된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 개정·판례 변동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