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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1. 법률 용어로서의 장물(贓物)

장물(贓物)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 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취득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한자 '贓物'은 '장물(贓, 장물 장)'과 '물건(物)'의 결합으로, '범죄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을 지닌다.

대한민국 형법 제36장(장물에 관한 죄)에서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장물죄'라고 하며, 본범(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별도로 처벌된다. 장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장물아비'라고 부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며,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또한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2. 식품 관련 용어로서의 장물(醬물)

장물(醬물)은 간장과 관련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 간장을 담그려고 소금을 탄 찬물.
  • 간장을 탄 물.
  • 간장을 뽑느라고 된장에 탄 물.
  • '간장'의 강원도 사투리.

3. 장물(長物)로서의 용례

장물(長物)은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 긴 물건.
  • 불필요한 물건, 또는 남는 물건.
  • 쓸모 있는 물건.

이 의미는 주로 문학 작품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변영로의 소설 《명정 40년》이나 김진섭의 《인생 예찬》 등에서 '무용의 장물(쓸모없는 물건)'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4. 어원

'장물(贓物)'의 어원은 한자 贓(장물 장)과 物(물건 물)이다. '贓'은 본래 '장물', '뇌물' 등을 뜻하는 글자로, 범죄를 통해 얻은 재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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