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군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존재했던 옛 행정 구역인 장단군을 지역구로 하여 선출되었던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역사적 개념이다. 장단군은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기도 장단군 지역을 관할하는 단일 선거구로 신설되었으며, 의원 정수는 1명이었다.
장단군 선거구는 제헌 국회(제1대)와 제2대 국회까지 존속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기도 장단군의 대부분 지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남은 장단군의 영역 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군에 각각 편입되면서 군 자체가 폐지되어 더 이상 장단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게 되었다.
장단군에서 선출된 역대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 제1대(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조중현(趙重顯), 무소속
- 제2대(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백상규(白象圭), 무소속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중현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2,792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백상규가 무소속 후보로 4,31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두 선거 모두 당시 지역구 후보들은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장단군의 잔여 지역은 1954년 이후 연천군에, 1963년 이후 파주군에 편입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연천군 및 파주시(파주군) 선거구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장단군이라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 소멸된 이후로는 장단군의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의 역사적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