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長期療養, 영어: long-term care, LTC)은 장기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료적 및 비의학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 요양은 독립성을 촉진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화되고 조율된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옷 입기, 식사 보조, 화장실 사용, 기능적 이동,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활동(ADL) 지원이 포함된다. 점차 장기 요양은 노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장기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의료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장기 요양은 집, 지역사회, 생활 보조 시설 또는 요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에게 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재원으로 장기요양을 보편화하였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적절한 등급을 판정받은 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며, 국가 또한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