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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무 카슈미르 재조직법

잠무 카슈미르 재조직법(Jammu and Kashmir Reorganisation Act, 2019)은 2019년 인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기존의 인도 행정 관할 하에 있던 잠무 카슈미르 주(州)를 두 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잠무 카슈미르 주는 '잠무 카슈미르' 연방 직할지와 '라다크' 연방 직할지로 나뉘었으며, 2019년 10월 31일자로 시행되었다.

배경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 헌법 제370조에 따라 특별한 자치 지위를 누려 왔다. 다른 인도 주와 달리 잠무 카슈미르는 자체 헌법을 보유했으며, 행정 자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인도 타 지역 주민들은 잠무 카슈미르에서 토지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1987년 분쟁이 있었던 주 의회 선거 이후 자치권과 관련된 반란이 지속되었으며, 2014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인도인민당(BJP)은 2019년 총선 공약에 제370조 폐지를 포함시켰다. 2018년 6월부터 잠무 카슈미르에는 주지사 통치 및 대통령 통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기존 주를 두 개의 연방 직할지로 분할한다. '잠무 카슈미르' 연방 직할지는 입법부를 갖추고 있으며, '라다크' 연방 직할지는 입법부 없이 부지사(Lieutenant Governor)에 의해 통치된다. 라다크 연방 직할지는 레(Leh)와 카르길(Kargil) 두 개 지구로 구성된다.

잠무 카슈미르 연방 직할지의 행정은 인도 헌법 제239조 A에 따라 이루어지며, 입법부는 107명에서 1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입법부는 주 목록(state list)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질서'와 '경찰'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기존 잠무 카슈미르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를 폐지하였다.

법은 총 10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06개의 중앙법률을 연방 직할지에 적용하고, 153개의 주 법률을 폐지하며, 7개의 주 법률을 개정 적용한다.

제정 과정

이 법안은 2019년 8월 5일 내무장관 아미트 샤(Amit Shah)에 의해 라지야 사바(상원)에 제출되었고 같은 날 통과되었다. 이어 8월 6일 로크 사바(하원)에서 찬성 370표, 반대 70표로 통과되었으며, 8월 9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법안 통과에 앞서 2019년 8월 5일 대통령 명령(C.O. 272)이 발표되어 헌법 제370조와 관련된 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8월 6일에는 대통령 선언(C.O. 273)이 발표되어 제370조 대부분의 조항 적용이 중단되고, 잠무 카슈미르 자체 헌법과 헌법 제35A조가 폐지되었다.

법적 도전과 판결

이 법과 관련 대통령 명령에 대해 여러 헌법 소원이 인도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소원인들은 헌법 절차 위반, 연방주의 원칙 훼손, 주민 의사 미반영 등을 주장했다. 2023년 12월 11일, 인도 대법원은 이 법과 관련 명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잠무 카슈미르의 주 지위 회복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후속 조치

법 시행 이후 인도 중앙정부는 이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여러 행정 명령을 통해 400개 이상의 주·중앙 법률을 잠무 카슈미르 및 라다크 연방 직할지에 맞게 수정하거나 폐지하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주민 자격(domicile)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 고용·토지 구매 자격 확대가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이 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잠무 카슈미르의 행정 서비스 관료들을 인도의 다른 연방 직할지 공동 관료조직(AGMUT)에 통합하였다. 2023년 12월에는 여성 의석 할당 33%를 잠무 카슈미르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반응과 논란

이 법과 제370조 폐지 조치는 인도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파키스탄과 중국은 이 조치를 비판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19년 8월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법 시행 전후로 카슈미르 지역에 보안 통제와 통신 차단이 시행된 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법으로 최초로 라다크가 독립적인 행정 단위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등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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