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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잔여재산은 법률·재무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정한 재산 처분·채무 변제 등을 마친 뒤에 남아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언급된다.

  1. 상속·유산 정산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부채와 장례비 등을 모두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잔여재산’이라 부른다. 이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2. 기업청산·파산 절차

    • 기업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모두 정산한 뒤, 남은 자산을 ‘잔여재산’으로 정의한다. 이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배분되거나 법에 따라 처분된다.
  3. 보험·연금 등

    • 계약 해지·만기 후 발생하는 남은 금액을 ‘잔여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어원

  • 잔여(殘餘): ‘남아 있는’, ‘남은 부분’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어휘.
  • 재산(財産): ‘재물·자산’을 의미하는 한자어(財·産).

두 어휘가 결합돼 ‘남아 있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사용 맥락

  • 법률 문서·판결문
  • 회계·재무 보고서
  • 언론 기사에서 기업 청산 결과를 설명할 때

참고

‘잔여재산’은 한국의 법률·재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용어이며, 사전·법령·학술 자료에 등재되어 있다. 정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는 해당 법령(예: 상속법, 파산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인 서술이며, 추가적인 구체적 사례는 해당 분야의 전문 문헌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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