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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정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ers, 이하 “스톡홀름 협약”)은 지속적으로 환경에 축적되고, 생물학적 전이성을 가지며, 인간 및 야생동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 오염 물질(POPs)을 전 세계적으로 제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환경 조약이다.

채택 및 발효

  • 채택일: 2001년 5월 2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 발효일: 2004년 5월 17일, 최초 3개 국가가 비준·비동의를 완료하면서 발효.

주요 목표

  1. 인체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POPs의 생산·사용·배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 기존에 배출된 POPs의 환경 및 인체에서의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된 매체(토양, 퇴적물, 수역 등)의 관리 및 정화 방안을 촉진한다.
  3. 새로운 POPs가 식별될 경우,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별첨(Annex)에 추가하고, 국제사회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구성·운영

  • 당사국(Parties): 2023년 말 기준 185개 국가와 유럽 연합(EU) 등 다양한 국가·지역이 비준·비동의하였다.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별첨에 포함될 물질을 추가·제외·갱신한다. COP는 2년마다 개최된다.
  • 과학적·기술적 위원회(Scientific Review Committee, SRC)와 위험성 평가 위원회(POPs Review Committee, POPRC): 새로운 물질의 과학적 위험성 및 관리 필요성을 평가한다.

별첨(Annex) 내용

  • 별첨 I: 전면 금지 대상 물질(예: DDT, PCB, 헥사클로론, 헬리오트린 등).
  • 별첨 II: 제한적 관리 대상 물질(예: 폴리염화비페닐(PCBs) 대체 물질, 일부 난연제 등).
  • 별첨 III: 새로운 물질이 추가·제외될 경우 업데이트된다.

한국의 참여

  • 비준·비동의: 2004년 5월 13일 대통령령으로 비준·비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2004년 5월 17일에 공식 발효.
  • 법제화: 「환경오염 물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스톡홀름 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국내에서 POPs의 생산·수입·사용·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제 협력

  •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이 협약의 조직·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행능력 강화를 돕는다.
  • 다른 국제 조약(예: 바젤 협약, 로마 협약)과 연계하여 유해 폐기물의 이동·처리·관리 방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현황 및 과제

  • 대부분의 별첨 I 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사용이 크게 감소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불법 사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새로운 POPs(예: 신종 난연제, 플라스틱 가소제 등)의 등장으로 지속적인 물질 식별 및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Stockholm Convention website (https://www.unep.org/stockholm-convention)
  • 한국 환경부 – 스톡홀름 협약 이행 현황 보고서 (2023)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United Natio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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