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초’는 한자어 自招(자자)에서 유래한 한국어 단어로, ‘스스로 초래함’, ‘자신이 원인이나 원칙을 스스로 만들거나 일으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자초하다’라는 동사 형태로 사용되며, ‘스스로 원인을 만들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어려움이나 문제를 스스로 겪다’는 뜻으로 쓰인다. 법률·윤리·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책임’이나 ‘자기 초래’를 강조할 때 활용된다.
어원
- 한자: 自(스스로) + 招(초대하다, 초래하다)
- 음가: ‘자초’는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 차용어이며, 한국어에서는 조선시대 문학·학술서에서 처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례
- 그는 자신의 과오를 자초한 결과, 신뢰를 잃었다.
-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면 자초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관련 어휘
- 자책: 스스로를 책망함.
- 자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함.
- 자위: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함.
비고
‘자초’라는 표현은 일상 회화보다는 서면·학술적·법률적 맥락에서 더 빈번히 등장한다. 구어체에서는 ‘스스로 만든 문제’, ‘자신이 만든 일’ 등으로 바꿔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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