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전거 경사로(自轉車傾斜路)는 자전거를 계단의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 첫째,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 용어를 영어의 'bicycle stairway'에 대응시키면서, "자전거를 계단 위아래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옆에 통로가 있는 보행자용 계단"으로 정의한다. 즉 계단 자체에 자전거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홈이나 통로를 덧붙인 구조를 뜻한다. 둘째, 국내 경사로 제작·시공 업계와 관련 법령 실무에서는 계단 옆이나 계단을 대체하여 자전거를 밀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경사면(슬로프)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명칭과 구조
계단에 딸린 통로 부분은 영어권에서 휠링 경사로(wheeling ramp), 푸시 경사로(push ramp), 러넬(runnel) 등으로도 불린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 통로의 치수·재료·형상에는 통일된 표준이 없으나, 다양한 자전거 타이어가 끼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단면 형상은 대체로 거의 직사각형, V자형, U자형, L자형 가운데 하나이며, 깊이는 일반적으로 2~6cm, 너비는 6~13cm 정도이다. 계단이 꺾이지 않고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측벽이 없는 평평한 단면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빗면의 형태를 띠며, 휴식이나 통행을 위한 평탄한 구간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 사례의 대부분은 영구적이거나 구조물에 내장된 통로를 갖추고 있으나,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교는 2011년과 2012년에 특허를 받은 모듈형 사후 장착 방식의 "자전거 홈통" 장치 개발에 투자한 사례가 있다.
난간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은 자전거 경사로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데, 난간이 통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제어를 방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계단 중앙에 난간 하나를 두고 바깥쪽 가장자리에 홈통을 배치하는 방식, 또는 양쪽 가장자리에 난간을 두고 홈통을 중앙에 배치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페달이 계단 난간에 걸리는 등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국 법령상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가 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 이상으로 하되,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2017년 2월 16일 개정).
-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경사로의 중심(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사로 주변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끝 부분이 계단 가장 상부의 챌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이전版本(개정 전 규정)에서는 경사로의 폭을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일 경우 매 3미터마다 1.2미터 이상의 평면구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편 국내 업체 자료 등에서는 자전거 경사로가 단일 법령에서 일괄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령 원문이 아니라 실무 해설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어원 및 사용 맥락
'경사로'는 한자어 傾斜路(기울어질 경, 비낄 사, 길 로)에서 유래한 말로, 글자 그대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길'을 뜻한다. '자전거 경사로'는 여기에 '자전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자전거 경사로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자전거를 들거나 계단에 부딪히게 하면서 지나가는 대신 계단 옆의 평평한 잔디나 흙 위로 자전거를 굴려 지나가려 한 결과, 계단 옆이 마모되고 다져진 데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용어 사용상의 유의점
영어권에서는 'bicycle stairway'(계단 옆 통로를 갖춘 보행자용 계단)와 'bicycle ramp'가 구분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영어권 자료에서 'bike ramp'는 나무·금속 등으로 만든 경사면으로 자전거를 공중으로 띄우거나 묘기를 하기 위한 구조물을 뜻하기도 하고, 미국 텍사스주 교통국(TxDOT)의 설계 지침에서는 도로상 자전거 시설과 도로 밖 자전거 시설 사이를 전환하기 위한 램프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자전거 경사로' 또는 '바이크 램프'가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종합
자전거 경사로는 계단에 부설된 자전거용 통로(홈)와 자전거 이동을 위한 경사면을 함께 아우르는 용어로,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 및 대한민국 법령(「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확인되는 개념이다. 다만 통로의 규격이나 형상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